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검찰청에서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구분구속기준음주운전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이상)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이상)음주운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