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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처벌 및 측정기준

by 낭만ii고양이 2018. 7. 13.


측정 및 처벌기준

  •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대상할증율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
    음주운전 1회10%
    음주운전 2회 이상20%
    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2011.12.09.)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위반횟수처벌기준
    1회0.2% 이상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1~3년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대인 사고
    0.05 – 0.10%미만벌점 100점(벌점 110점)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10 – 0.35%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36% 이상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결격 기간 5년)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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