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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란

by 낭만ii고양이 2018. 7. 1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검찰청에서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

    구분

    구속기준

    음주운전

    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이상)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운전이 가능하고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7월24일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0.05%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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